앵커>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신라 면세점에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 유성욱 /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롯데·신라면세점의 전자제품 할인제한 담합 시정 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 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건 담합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 건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서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 감소하여 그만큼의 면세점 이용자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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