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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
등록일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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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을 경우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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