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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 원으로 인상
등록일 : 20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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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에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습니다.
또한,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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