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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등록일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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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컴퓨터 파일을 바이러스라고 속여서 유료 치료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피해액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가짜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의 유포와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김미라 경장>

컴퓨터에 설치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보안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컴퓨터에서 수 백 개의 악성코드가 진단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발견한 것은 악성 코드가 아니라 쿠키파일이었습니다.

쿠키파일은 인터넷사이트의 방문기록을 저장해서 다시 방문할 때 빠른 접속을 도와주는 파일로 정상적인 컴퓨터 파일입니다.

그런데 왜 정상적인 컴퓨터 파일이 악성코드로 진단됐을까

그건 이 보안 프로그램을 만든 업체가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하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무더기로 진단된 악성코드.

놀란 컴퓨터 사용자들이 유료 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업체는 개인 간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통해 이 조작된 보안프로그램을 무단 배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비자들에게 ‘치료비’ 결제를 유도한 이 업체 대표와 운영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년 동안 400만 명에게 조작된 보안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중 126만 명으로부터 정상파일을 바이러스라고 속여 바이러스 치료비 명목으로 92억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수백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글을 올리게 하고 이 게시글을 열 때 내려받기 창이 뜨게 하는 방법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치료비를 결제할 때 결제창에 `자동 연장`이나 `의무 사용 기간` 등의 조건을 잘 보이지 않게 표시해 한 달만 사용하려고 했던 이용자들에게도 몇 달 동안 결제하게 만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장치나 규제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안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170여 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안프로그램과 관련된 민원은 모두 96건이 접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삭제 불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팝업 불편’ 20건, ‘자동 설치’ 17건, ‘개인정보 유출 우려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잘 알려진 프로그램 제작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좋은 평가를 받는 제품으로 선정하면 사기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악성코드를 치료하라는 문구가 뜨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짜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이 어떤 게시물을 클릭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단으로 설치되게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제작회사의 홈페이지에 제품설명이나 AS, Q&A 등이 없이 허술하게 제작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러스가 첨부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의한 사용자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가짜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치료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하는 과정에서 ‘사기’ 등의 위법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더 이상 사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엄격한 관리와 주의가 시급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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