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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투기지역 `16곳 해제`
등록일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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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0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데 이어서 29일은 지방의 16곳이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에서 추가로 해제됐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이정연 기자>

지방 10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데 이어,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도 대거 해제됐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풀린 지역은 충남 공주와 연기, 대전 유성구 등 주택 투기지역 여섯 곳과 대전 서구와 대덕구 등 토지 투기지역 열 곳입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의 미분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에서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이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부동산 취.등록세가 비과세되고 토지분할때 사전 인허가 의무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지방 건설경기가 활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영종도 하늘도시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라 개발 호재가 있어 최근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 아산시와 울산시 4개구 등 6곳, 그리고 수도권 일대만 주택투기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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