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48만6천명, `38% 증가`
등록일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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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 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오른 집값이 이번에 반영된데다 집값을 과표에 적용하는 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정표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모두 48만 6천명.
지난해보다 13만명, 3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세금을 내는 개인은 37만 9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가운데 6명은 두채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이고, 주택분 개인 과세 인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대상이 늘면서 세액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주택과 토지를 합해 모두 2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늘었습니다.
이처럼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고,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22.8%, 토지는 11.6%였습니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가 38% 늘어났지만 전체 주택 보유자의 2%에 불과해, 종부세가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에 오른 집값이 이번에 반영된데다 집값을 과표에 적용하는 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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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모두 48만 6천명.
지난해보다 13만명, 3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세금을 내는 개인은 37만 9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가운데 6명은 두채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이고, 주택분 개인 과세 인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대상이 늘면서 세액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주택과 토지를 합해 모두 2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늘었습니다.
이처럼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고, 과표 적용률도 70%에서 80%로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22.8%, 토지는 11.6%였습니다.
한편, 종부세 대상자가 38% 늘어났지만 전체 주택 보유자의 2%에 불과해, 종부세가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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