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몰리는 저비용항공사에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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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수위를 대폭 높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인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초 안전면허인 운항증명을 발부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증명은 국가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사의 조직과 인력, 시설, 규정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뒤 3개월간의 검사를 거쳐 운항증명까지 발급받아야만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인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최초 안전면허인 운항증명을 발부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증명은 국가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사의 조직과 인력, 시설, 규정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뒤 3개월간의 검사를 거쳐 운항증명까지 발급받아야만 항공운송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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