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11~15일 신고
등록일 :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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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소 또는 선상에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분들은 오는 15일까지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욱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리포팅>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소 또는 선상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등입니다.
사전 투표일이나 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선상 투표를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의 허위·대리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된 거소 투표신고서는 필적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참관인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거소·선상 투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대선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소 또는 선상에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분들은 오는 15일까지 사전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욱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리포팅>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소 또는 선상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등입니다.
사전 투표일이나 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선상 투표를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의 허위·대리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된 거소 투표신고서는 필적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참관인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거소·선상 투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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