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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피해 주의!
등록일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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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와 인구 고령화 증가하고, 또 독신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애완견 구입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최근 3년간 애완견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383건 중 심층조사가 가능한 186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구입 후 7일이내 애완견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9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면 구입 후 15일이내 폐사 및 질병발생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조사결과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77.9%에 달했습니다.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발생의 주요원인은 파보바이러스가 45.7%로 가장 많았습니다.

파보바이러스는 어린 강아지일수록 치명적인 바이러스 장염으로 초기증상은설사와 구토이며, 잠복기는 4~7일 정도입니다.

구입 후 7일 이내 질병발생 및 폐사 시에는 판매 당시에 이미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사대상 중 20.9%가 구입시 예방접종 여부를 고지받지 못했으며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에도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도 확인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애완견 판매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계약서 및 건강진단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피해발생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애완견 구입시 예방접종 여부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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