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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1만3천여 명 가입…가입 요건 완화
등록일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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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제도 시행 9개월 만에 1만 3천명을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5천원씩 약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같은 기간 6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2년간 근속했을 경우 근로자가 12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이 제도에 가입한 청년은 지난달까지 1만3천 838명에 달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의 연령은 주로 19세에서 29세로 대졸 신규 취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참여 기업은 지난해 3천 375개에서 올해는 4천 130개 기업이 추가로 참여해 7천505개로 확대됐습니다.
참여 기업은 30인 이하 기업이 전체 66.7%로 가장 많았고, 100인 이상 기업도 8%나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0%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과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5만명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싱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작년에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청년 5만 명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견실한 우량 기업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과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한 임금 요건 기준을 개편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한해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월 급여 총액이 150만원 이상일 때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등 각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청년취업지원 사업과도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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