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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부착…훼손 시 처벌
등록일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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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8천 700여 곳에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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