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후보 팬클럽' 등 사조직 선거운동은 '불법'
등록일 :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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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마다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않은 팬클럽이나 사조직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대선 당시 모 산악회 임원 A씨는 300명이 참석한 산악회 발대식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의 슬로건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였던 B씨의 팬클럽도 팬클럽 행사를 기획해 후보자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 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연락소, 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후보자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포럼, 싱크탱크, 팬클럽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대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 관련 시설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 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사전 예방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을 구성하고 3천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팬클럽, 싱크탱크, 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활동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만약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조직이 선거 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탠딩 >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신고는 1390번으로 하면되고 신고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대선 후보마다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않은 팬클럽이나 사조직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대선 당시 모 산악회 임원 A씨는 300명이 참석한 산악회 발대식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의 슬로건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자였던 B씨의 팬클럽도 팬클럽 행사를 기획해 후보자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 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연락소, 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면 후보자를 위해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포럼, 싱크탱크, 팬클럽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대하거나 기존 시설을 선거 관련 시설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 기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사전 예방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을 구성하고 3천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팬클럽, 싱크탱크, 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어 활동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만약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나 조직이 선거 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탠딩 >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신고는 1390번으로 하면되고 신고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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