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규제 `확대`
등록일 :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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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작지만 한 해에 천 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적이 기준이어서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가 철저하게 감시됩니다.
김미정 기자>
국내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매장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매출액만 2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유통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지금까지 하청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현행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사업자와 TV홈쇼핑 업자에게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모두 12개로, 하이마트와 같은 양판점과 훼미리 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 그리고 예스24 등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 기준을 매장 면적이 아닌 매출액으로 바꿈에 따라, 고시의 명칭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 고시`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 장려금`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판매 장려금이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일종의 웃돈으로 작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추가로 혹은 수시로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는 대신, 연초에 기본계약을 할 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와 서면계약을 할 때 반품 조건과 비품설치 비용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금까지는 면적이 기준이어서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가 철저하게 감시됩니다.
김미정 기자>
국내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매장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매출액만 2조원이 넘는 매머드급 유통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지금까지 하청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현행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소유한 사업자와 TV홈쇼핑 업자에게만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매출액 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새로 포함된 사업자는 모두 12개로, 하이마트와 같은 양판점과 훼미리 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서점, 그리고 예스24 등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 기준을 매장 면적이 아닌 매출액으로 바꿈에 따라, 고시의 명칭도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 고시`로 변경했습니다.
더불어 납품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판매 장려금`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판매 장려금이 판매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일종의 웃돈으로 작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추가로 혹은 수시로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는 것은 일절 금지하는 대신, 연초에 기본계약을 할 때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와 서면계약을 할 때 반품 조건과 비품설치 비용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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