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엄중 단속'
등록일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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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시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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