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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투표시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등록일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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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대 대통령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근무를 해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 선거 당일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투표 시간은 보장됩니다.
해당 업계에서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황재현 / 영화관업계 홍보팀장
"(영화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오픈, 오전, 오후, 마감 시간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힘든 상황이라면 다음달 4일과 5일, 사전투표날을 이용해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일에는 본인의 투표소가 아닌,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어 근무지 근처에서 투표 하기가 용이합니다.
만약 선거 당일과 사전 투표날 모두 근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최대 1천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차태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팀장
"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거절하면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사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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