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D램 분쟁, 한국 최종 승리
등록일 :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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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D램을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1년 9개월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우리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28일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조정기구는 상소심 판결을 통해, 한국의 손을 들어 준 지난 7월의 1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분쟁조정기구는 일본이 하이닉스 D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본에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하이닉스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지난해 1월 하이닉스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WTO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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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는 일본이 하이닉스 D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본에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하이닉스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지난해 1월 하이닉스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WTO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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