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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휴직 아빠 '석 달 동안 최대 600만 원'
등록일 :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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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이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에 있는 아빠라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석 달 동안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정지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7월부터 육아 휴직을 내고 두 아이를 돌보는 박성진 씨.
인터뷰> 박성진/ 육아휴직자(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많이 친해지고 있고 여행도 다니고 있거든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기회가 되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씨처럼 둘째 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일명 '용감한 아빠'를 위한 휴직 급여가 오릅니다.
둘째 아이가 올해 7월 이후에 태어난다면, 석 달 동안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150만 원에서 50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 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오는 7월부터 둘째 아이 육아휴직급여가 더 늘어난 건, 아빠가 육아와 가사를 좀 더 나눠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월 200만 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제도엔 '아빠의 달'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아빠인 경우가 대부분.
이때 첫 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 가장 큰 고민거리가 급격한 소득감소임을 고려해,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지난달(3월) 말 기준 846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습니다.
이 중 남성은 89.5%인 758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둘째 아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저출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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