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다음 달 본격 시행
등록일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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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을 상대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다음 달 20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허가를 할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해 기준을 통과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지표별 에너지 성능 평가를 거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을 상대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다음 달 20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0일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은 건축허가를 할 때,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해 기준을 통과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지표별 에너지 성능 평가를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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