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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콘센트 설치해야
등록일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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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사용 증가에 대비해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간 소음을 차단하는 경계벽의 시공기준도 마련하는 등 주택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는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2%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면이 60개라면 콘센트는 2개가 필요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정민승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이것은 주택단지에서의 전기차 충전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전기차 소유자들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전기차를 구매하고자하는 잠재적 소비자들의 선택을 촉진할 수 있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벽돌을 쌓아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벽돌사이 공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바르도록 벽돌 경계벽에 대한 시공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벽돌로 경계벽을 시공할 때 채움재를 충분히 바르면 12dB 정도의 벽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단창에 창문을 하나 덧댄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과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체도 세분화됩니다.
그동안 지자체장이 모든 사업계획 승인을 맡았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주택은 지자체장이 승인하도록 바뀝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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