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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19일 시행
등록일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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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입니다.
이들 제품은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 지를 비율(%)로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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