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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 해제’
등록일 :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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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와 부산 수영구 등 지방 10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수도권 전역과 지방 세 곳만 남기고 모두 해제된 것인데, 지방의 미분양 사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연 기자>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10곳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충남 공주시, 경남 창원시 일대에선 다음달 3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지고, 1가구 2주택자에게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도입으로 6개월 간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에는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오랫동안 안정세를 보여온 데다, 미분양주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번까지 세 번에 걸친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그리고 울주군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이번에도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여전히 투기 우려가 남아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집값 안정기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투기가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지방 광역시 지역이 대거 투기과열지구로 해제되면서, 미분양에 허덕이던 지방 부동산 경기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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