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면 즉시 지원
등록일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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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주거취약계층이 전세 임대주택 지원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주거 취약계층이면, 언제든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18일)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언제든 전세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초에 한 번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업무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김종욱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1순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 입주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과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등입니다.
주거지원 시급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시급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나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또 신청하는 지역의 전세임대 즉시지원 물량이 남아있는지 LH 마이홈 콜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임대지원을 받는 데까지 중복지원 검토, 무주택자 여부 확인 등 절차에 3주 정도 소요되고, 지원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8천 5백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천5백만 원을 지원받는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425만원, 월 임대료 13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첫 신청시에 2년, 재계약을 할 경우 2년 씩 9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이면, 언제든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18일)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언제든 전세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초에 한 번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업무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김종욱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1순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 입주 대상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과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등입니다.
주거지원 시급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시급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나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또 신청하는 지역의 전세임대 즉시지원 물량이 남아있는지 LH 마이홈 콜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임대지원을 받는 데까지 중복지원 검토, 무주택자 여부 확인 등 절차에 3주 정도 소요되고, 지원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8천 5백 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천5백만 원을 지원받는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425만원, 월 임대료 13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기간은 첫 신청시에 2년, 재계약을 할 경우 2년 씩 9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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