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 때 제출서류 확 줄어
등록일 :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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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우리, 기업 두 은행과 ‘e하나로민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2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하나로민원 서비스’는 인ㆍ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본인 동의하에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던 것을 처음으로 금융기관에 확대 시행한 것입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두 은행의 거래 고객들은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 8월까지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현행 마흔세 개 공공기관에서 예순한 개 기관으로, 두 개 은행에서 열여섯 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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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나로민원 서비스’는 인ㆍ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본인 동의하에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던 것을 처음으로 금융기관에 확대 시행한 것입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두 은행의 거래 고객들은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행자부는 내년 8월까지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현행 마흔세 개 공공기관에서 예순한 개 기관으로, 두 개 은행에서 열여섯 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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