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알갱이' 미세플라스틱, 치약에 사용 못 한다
등록일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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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을 치약이나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고시 시행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해당 제품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고시 시행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해당 제품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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