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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적합성 심사 강화
등록일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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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또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입원 정신질환자 중 강제입원된 비율은 67%.
독일 17%, 영국 12.5% 등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최대 3~5배 이상 높습니다.
보호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한 비교적 쉬운 입원 규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한 적합성 심사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는 입원 2주 이내에 다른 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입원 판정을 받아야 하고 첫 입원의 경우 1개월 안에 별도로 설치된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원수족관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동물원은 야생동물과 가축 10종이나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입니다.
수족관은 총 수조 용량 300㎥ 또는 바닥면적 200㎡이상 전시하는 시설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수의사 1명 이상과 전문사육사 1∼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등록신청서에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과 보유생물 질병 관리계획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연간 30일 이상 개방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할 때에는 관리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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