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출 피해 주민번호 변경 가능
등록일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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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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