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기경보 '심각' 검토…생닭 '유통 금지'
등록일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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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AI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AI 의심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의심사례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500미터 내 가금류를 살처분 조치했습니다.
10킬로미터 안에 있는 가금류에 대혀선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제주시 애월읍의 토종닭 농가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고병원성 검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이 농가로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전북 군산의 종계 농장의 고병원성 확진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AI 위기경보를 네 단계 중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녹취> 민연태 / 농림푹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에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시장을 폐쇄하고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방목을 금지하는 한편 특수가금 및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해서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여 개의 전통시장과 300곳에 이르는 가금판매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AI전파 위험이 큰 지자체에는 관내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를 도축해 지자체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조속히 폐기 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축산농가나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가금류·고양이 등의 사체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I가 발생한 농가를 방문한 지 10일 이내에 발열·기침·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관할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또 오늘부터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AI 의심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의심사례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500미터 내 가금류를 살처분 조치했습니다.
10킬로미터 안에 있는 가금류에 대혀선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제주시 애월읍의 토종닭 농가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고병원성 검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이 농가로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전북 군산의 종계 농장의 고병원성 확진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AI 위기경보를 네 단계 중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녹취> 민연태 / 농림푹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에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시장을 폐쇄하고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방목을 금지하는 한편 특수가금 및 취약농가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해서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여 개의 전통시장과 300곳에 이르는 가금판매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AI전파 위험이 큰 지자체에는 관내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를 도축해 지자체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조속히 폐기 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축산농가나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가금류·고양이 등의 사체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I가 발생한 농가를 방문한 지 10일 이내에 발열·기침·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관할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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