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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차단…가금류 농장·관계자 '일시 이동중지'
등록일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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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AI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정부는 가금류에 대한 24시간 일시 이동중지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재용 기자 소식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어제 0시를 기해 AI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0시부터는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오늘 하루동안, 그러니까 0시부터 24시까지 시행되는데요,
이번 조치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축산농장의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에 대해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육계농가는 AI 발생빈도가 낮고 사육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방역조치도 한층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오늘부터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주 1회 일제소독이 실시됩니다.
특히 취약농가의 경우 농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집중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중앙·지자체 특별점검반이 운영돼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의 살아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 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의 잠정적인 폐쇄 조치도 단행됩니다.
각 지자체는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닭을 사들여 조기 도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번 AI가 전문 사육시설로 퍼지지 않도록 소규모로 유통되는 오골계나 토종닭 등 특수가금 농가에 지자체별 전담 공무원 지정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들의 신고 은폐,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만큼 가금농가 농장주들에 소독·예찰과 출입통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사육하는 닭과 오리 등 가금에서 AI 의심 증상과 함께 폐사율 증가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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