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공여부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록일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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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두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면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부지의 사업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모 언론에서 사드 부지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라고 언급한 것은 군사시설면적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드 부지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환경영향평가 방식이 주한미군에 공여한 공여면적 전체가 아닌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드부지의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로, 33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군사기지법상 군사시설이란 전투 진지와 장애물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에 따르면 공여부지 전체가 국방시설 사업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습니다.
"2006년 6월 강원도 한 훈련장 내 사격장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부지 전체를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 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기지 면적을 끼워 맞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은 4기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의도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바로 시행된 것"이라며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사드가 시급하게 설치돼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면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부지의 사업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모 언론에서 사드 부지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라고 언급한 것은 군사시설면적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드 부지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환경영향평가 방식이 주한미군에 공여한 공여면적 전체가 아닌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사드부지의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로, 33만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군사기지법상 군사시설이란 전투 진지와 장애물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에 따르면 공여부지 전체가 국방시설 사업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습니다.
"2006년 6월 강원도 한 훈련장 내 사격장에 대한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부지 전체를 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면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 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기지 면적을 끼워 맞춘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와 엑스밴드 레이더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은 4기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와 협의도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바로 시행된 것"이라며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사드가 시급하게 설치돼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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