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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발생지역으로 가금류 '반출 제한'
등록일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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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위해 AI가 발생한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가금류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AI 의심 농장 가운데 5곳이 고병원성으로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제주 1곳, 경남 양산 1곳, 울산 3곳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늘 새벽 0시부터 AI 발생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했습니다.
적용지역은 AI가 발생한 전북, 제주 전역과 경기 파주·경남 양산·부산 기장군 입니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반출제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아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닭 거래금지와 이번 반출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연이자 1.8%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육농가는 예방적 수매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지만,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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