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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단계적 도입"
등록일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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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형사 공공 변호인제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 달리 변호인이 수사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어 피의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는 설명입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공판단계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 비용으로 변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와 다릅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입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 행위와 불법수사를 근절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구체적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단 계획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 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3대 우선 과제를 좀 더 명확히 한 겁니다.
일자리 경제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로 거듭나는 것.
교육과 노동, 복지 체계를 혁신해서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고른 국가발전을 이룬다는 겁니다.
4대 복합혁신 과제는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이 별도의 조직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부의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기본료 책정과 함께 데이터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한 통신 3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추가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공약 이행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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