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11.27]
등록일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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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1월 27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은 모두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시작하겠다.
오늘 새벽에 전남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다. 온 국민이 정성을 모아 함께 이룩해 낸 쾌거이다. 특히 첫 번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착실히 준비해 온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본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새벽 유치위원회에 축전을 보내고 오전 7시경에 현지에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유치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셨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모두 수고를 많이 했다고 치하하시고, 박람회 유치 성격상 정부 역할이 중요한 행사로 여러 부서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 준 결과라고 평가하셨다.
유치가 성공한 만큼 이제부터 보다 차근차근하게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부도 행사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차기정부에 잘 넘겨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여수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 지역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시다시피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령의 통과가 있었는데, 두 가지 보고 안건이 있었다. 하나는 e-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초기경험 및 시사점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온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이 매우 새롭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이다. 국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정책이다.
마음 같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이와 관련한 대통령님 지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한다.
e-바우처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서비스 구매.지불 방식으로 e-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아시다시피 바우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이용권이다. 정부가 그 재화나 서비스 구입비용의 지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근데 이것을 어떤 다른 쿠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금융카드에 바우처 기능을 붙여서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고,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서비스가 더욱 발전해서 지방자치체의 창구에 가면 서비스 받는 사람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통합돼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을 지시하셨다.
또 하나는 학교복합시설 관련 부분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보육시설, 도서관, 체육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관련정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기획단계는 예산처가 주도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성숙되면 교육부로 주무부처를 이관하는 계획도 함께 세우도록 하라.”라고 지시하셨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가정의 규모가 쪼개지고 1인가정도 많아지고 하는데 파편화 된 가정과 공동체를 극복할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파편화 된 가정과 공동체를 유사 가정, 또는 공동체로 묶어보자는 새로운 실험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하셨다.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포괄해서 이런 사업의 발굴과 추진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계기에서 발생이 나왔고, 상황을 조사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구상이 발전되게 되었으며, 거기서 힘을 보태주거나 함께 한 사람들의 결합과정, 저항과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좋겠다. 그중 중요한 것은 보고하고 나머지도 부처에서는 공유하고 기록을 정리해 두고, 또 책으로 묶어내고, 그런 것을 수없이 축척되어야 행정도 발전하고 학문을 발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국민들이 양성되는 것이다”라는 지시를 하셨다.
오늘 아시다시피 삼성 비자금관련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님의 수용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삼성 특검법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먼저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삼성 특검법 검토의견에서 객관적 하자가 명백한 특검법안의 정상적인 시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의견으로 제출했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문제점으로 대법원의 재판진행 중인 삼성 에버랜드 사건, 헌재 판단까지 받아가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삼성SDS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 수사 대상 등의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 정의가 명료하지 않은 `삼성그룹`이라는 수사 대상기업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법안자체의 완결성 부족으로 집행 시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단순한 의혹의 제기단계에서 특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도입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특검제의 기본취지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경제에 주는 타격, 사회적 혼란 등의 우려를 지적하였었다.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한 여덟 분 정도가 발언을 할 정도로 토론이 활성화 되었었다. 대개 법무부의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였고, 다수는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국민 여론과 대통령에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밝히신 바와 같이 배경을 설명하시고, 삼성 특검법을 수용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대개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삼성 특검법을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어떤 전제 조건을 다시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다. 오늘 국무회의 때도 그 부분을 설명하셨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대통령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조금은 중복이 될 것이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아직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수준의 폭로를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 시켜버리기에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검찰이 모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 국가적으로 그것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검찰의 위신, 신뢰 이런 것을 지켜주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제기를 하면 특검을 보다 법리에 맞게 다듬어 오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는 “대선 때 각 당이 특별수사처를 만들기로 다 공약했었다. 물론 나도 공약했었다. 그 공약에 따라서 정부는 법무부나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 내 놓은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언제 어느 때라도 건너갈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것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배를 띄우고 싶으면 띄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각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략에 따라서 배를 띄우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주 부당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꼭 지적해 주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까 오전에 하신 말씀과 대개 겹치지만 좀 더 생생한 대통령님 표현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했었던 것이다.
오늘 아침 질문에 이런 게 있었다.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다. 왜 여지껏 원칙을 지키고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여지껏 얘기했던 기조에서 왜 갑자기 수용으로 바뀌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치인은 애국지사나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정치인은 결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한 국무회의 때 대통령님 말씀을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여론이 압도적으로 돌아가 버렸다. 처음에 의결이 있기 전에는 의견이 팽팽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배려로, 또는 대통령의 어떤 결단으로 더 이상 검찰이나 법무부의 위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니 감당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재의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중간에 수사기록을 내놓아야 한다. 수사에 손을 못 댄 것 보다 검찰의 위신이 상처를 더 입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수사를 받는 사람의 처지이다. 삼성만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계된 주변사람까지 다 수사를 받게 될 텐데 아주 혹독한 수사를 두 번이나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얘기도 있었다. “저로서도 재의요구를 해 놓으면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해 가면서 여론의 반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여론이 반전이 안 되더라도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집요한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것 갖고 옥신각신 하면서 정치적 소모,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성과, 말하자면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자. 기업경영의 행태를 다 바꾸자. 공무원들도 공무원이라는 자세를 다 바꾸자 하는 이런 어떤 좋은 변화의 자극제가 되도록… 그래서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교훈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자. 경제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 법무부에서도 2중 3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 내용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충해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그러면 오늘 대통령께서 의견을 밝히셨는데 앞으로 청와대가 진행하게 되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 바로 공포되는 것은 아닌가?
▲ 대변인 : 그렇다. 아시다시피 어제 오후에 법제처로, 정부로 이송이 되어 온 것이다. 법안이….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국무회의는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주 화요일 - 아마 12월 4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정기 국무회의 때 아마도 법안을 심의하고 공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 뒤의 일정은 여러분 대개 아실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이내에 국회의장이 요청하고 해서 최장 15일정도 걸리면 특검이 구성이 되고 그로부터 준비기간 20일, 그 다음에 수사기간이 이번에 정한 대로 가면 아마 125일인가 그렇게 가는 굉장히 긴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 임동수(MBN) 기자 : 삼성 비자금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다.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얘기인데… 삼성 직원 계좌를 무더기로 불법 조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1년 동안 734개 계좌에 3500 건을 무단 조회 했는데, 통상 금융실명제는 계좌주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법이다.
그런데 이런 불법행위의 규모라든가 삼성과 연관성을 볼 때는 금융실명제에 전부 다 큰 문제인데, 경찰은 이 부분에서 은행 관계자의 출석거부로 그냥 입금화한 채 미루었고, 금융감독원도 은행에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보고받는 정도에서 덮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직무유기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글쎄 그런 보도는 봤지만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 같지는 않다. 저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본다.
- 임동수(MBN) 기자 : 문제 제기만 되는 것인가?
▲ 대변인 : 아마 그에 따른 검토가 실행되지 않겠나?
- 임동수(MBN) 기자 : 금융감독원 차원인가?
▲ 대변인 : 글쎄, 제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논의되지 않았고, 관련 부처에서 관리를 할 거라고 보고 있다. 뭐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오늘 아침에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특검 수용방침을 밝히셨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데 어떤 내부적인 토론이라든가, 어떤 절차…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특별한 조치라는 것이 없고, 어제 물론 그 전서부터 저희 내부에서 검토가 있었지만…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고 난 뒤에 비서실장 중심으로 참모들의 회의가 있었었고, 저희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도 대통령께 전달은 되었고… 최종적인 결정은 오늘 실제로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서 수용을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전에 대통령께서 어떤 가닥은, 마음의 가닥은 잡고 계셨을 수 있다.
뭐 더 관련 질문… 그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아침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국무회의 말씀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대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본다. 그 이외에 혹시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다.
- 임동수(MBN) 기자 : 우리 입양아를 입양할 때, 입양 부모들이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지 아나?
▲ 대변인 : 제가 옛날에 그것 관련 자료를 본적은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한다.
- 임동수(MBN) 기자 : 올 1월부터는 지불하지 않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20만원을 지불했었다. 그런데 정부가 입양 기관에 주려한 지원금을 대체한 것이죠. 때문에 입양아들이 지원을 부모들이 부담 없이 입양아를 입양할 수 있는 대책이었는데, 국내 입양아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삐걱거리면서 지원금이 잘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입양아들이 굶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 대변인 : 제가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정도로 그 내용을 정리해 갖고 있지 않다. 그 지원금 제도를… 그 돈을 내는 제도를 폐지하는데 나름대로 합당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러나 제도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좋은 문제제기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관련부처에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특검 관련해서, 아까 대통령께서 특별 기자회견에서 당선 축하금이나 삼성과 관련해서 돈을 안 받았다고 믿고 계신다, 청와대 참모들을 믿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나? 예컨대 뭐 전수조사를 했다든지,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나온 거에 대한 믿음인가, 아니면 막연한 동지애 같은 믿음인가?
▲ 대변인 : 막연한 동지애도 아니고, 뭐 전수조사라고 이름붙일 만한 조사가 있었던 것도 둘 다 다 아닐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지금 의혹의 발단이 되었던 이용철 전 비서관도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돌려주었다. 그것이 아마 참여정부의 하나의 그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에 일단 한정해서―또는 삼성이 아닐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어떤 기업은 기업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누구나 관리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철 변호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게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럴 만한 연고가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대개 우리의 참모들이 그런 인맥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지껏 살아온 이력들이,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단언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아니고, 그것이 막연한 동지애도 아니고, 또한 전수조사도 아니고, 전수조사라고 할 만한 것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특검관련 추가 질문인데, 아까 대통령 기자회견 때 질문 중에 하나로 특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선축하금이 수사대상으로 올 경우 대통령께서는 수사에 어떻게 응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수사에 단서는커녕 의혹의 단서조차도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수사를 많이 받아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법대로 양심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약간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수사대상이 됐을 때 대통령께서 수사에 응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수사의 근거가 사실상 안 된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제가 보기에 그걸 그렇게 단순히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법대로 양심대로… 특검은 또 법이다. 그렇지요…? 법안으로 통과돼서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수사와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응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그 특검법에 근거가 되었던 의혹 그 자체가 굉장히 근거에 희박한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을 뿐이다. 그래서 특검에 수사나 조사가 있다면 여기에 응할 태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법대로 양심대로 응한다라는 말씀이다. 양심대로 응한다는 건 양심대로 조사나 진술에 응한다는 뜻이 되겠다.
- 김연세(K·T) 기자 : 삼성 특검 법안 관련해서 만약에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고 여론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거라고 봐도 되는 건지…
▲ 대변인 : 지금 어떤 결정을 했는데 거꾸로의 가정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까 그 질문은 거꾸로……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만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한 것에서 ‘그렇다면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꼭 필요한 발언은 아닌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설명 드렸다..
마무리 지어도 되겠나?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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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두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시작하겠다.
오늘 새벽에 전남 여수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다. 온 국민이 정성을 모아 함께 이룩해 낸 쾌거이다. 특히 첫 번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착실히 준비해 온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본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새벽 유치위원회에 축전을 보내고 오전 7시경에 현지에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유치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셨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모두 수고를 많이 했다고 치하하시고, 박람회 유치 성격상 정부 역할이 중요한 행사로 여러 부서들이 힘을 합쳐 노력해 준 결과라고 평가하셨다.
유치가 성공한 만큼 이제부터 보다 차근차근하게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부도 행사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차기정부에 잘 넘겨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여수 박람회를 계기로 남해안 지역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시다시피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령의 통과가 있었는데, 두 가지 보고 안건이 있었다. 하나는 e-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초기경험 및 시사점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온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이 매우 새롭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이다. 국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정책이다.
마음 같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이와 관련한 대통령님 지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한다.
e-바우처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서비스 구매.지불 방식으로 e-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아시다시피 바우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이용권이다. 정부가 그 재화나 서비스 구입비용의 지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근데 이것을 어떤 다른 쿠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금융카드에 바우처 기능을 붙여서 구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고,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서비스가 더욱 발전해서 지방자치체의 창구에 가면 서비스 받는 사람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통합돼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을 지시하셨다.
또 하나는 학교복합시설 관련 부분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보육시설, 도서관, 체육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관련정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기획단계는 예산처가 주도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성숙되면 교육부로 주무부처를 이관하는 계획도 함께 세우도록 하라.”라고 지시하셨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가정의 규모가 쪼개지고 1인가정도 많아지고 하는데 파편화 된 가정과 공동체를 극복할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파편화 된 가정과 공동체를 유사 가정, 또는 공동체로 묶어보자는 새로운 실험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평가하셨다.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포괄해서 이런 사업의 발굴과 추진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계기에서 발생이 나왔고, 상황을 조사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구상이 발전되게 되었으며, 거기서 힘을 보태주거나 함께 한 사람들의 결합과정, 저항과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좋겠다. 그중 중요한 것은 보고하고 나머지도 부처에서는 공유하고 기록을 정리해 두고, 또 책으로 묶어내고, 그런 것을 수없이 축척되어야 행정도 발전하고 학문을 발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국민들이 양성되는 것이다”라는 지시를 하셨다.
오늘 아시다시피 삼성 비자금관련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님의 수용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전에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삼성 특검법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먼저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삼성 특검법 검토의견에서 객관적 하자가 명백한 특검법안의 정상적인 시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의견으로 제출했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문제점으로 대법원의 재판진행 중인 삼성 에버랜드 사건, 헌재 판단까지 받아가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삼성SDS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 수사 대상 등의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 정의가 명료하지 않은 `삼성그룹`이라는 수사 대상기업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법안자체의 완결성 부족으로 집행 시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단순한 의혹의 제기단계에서 특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도입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특검제의 기본취지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경제에 주는 타격, 사회적 혼란 등의 우려를 지적하였었다.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한 여덟 분 정도가 발언을 할 정도로 토론이 활성화 되었었다. 대개 법무부의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였고, 다수는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국민 여론과 대통령에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밝히신 바와 같이 배경을 설명하시고, 삼성 특검법을 수용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이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다. 대개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삼성 특검법을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어떤 전제 조건을 다시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배경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다. 오늘 국무회의 때도 그 부분을 설명하셨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대통령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조금은 중복이 될 것이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아직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수준의 폭로를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 시켜버리기에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검찰이 모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 국가적으로 그것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검찰의 위신, 신뢰 이런 것을 지켜주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제기를 하면 특검을 보다 법리에 맞게 다듬어 오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세 번째는 “대선 때 각 당이 특별수사처를 만들기로 다 공약했었다. 물론 나도 공약했었다. 그 공약에 따라서 정부는 법무부나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다 내 놓은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언제 어느 때라도 건너갈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것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배를 띄우고 싶으면 띄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각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략에 따라서 배를 띄우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주 부당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꼭 지적해 주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까 오전에 하신 말씀과 대개 겹치지만 좀 더 생생한 대통령님 표현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했었던 것이다.
오늘 아침 질문에 이런 게 있었다.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다. 왜 여지껏 원칙을 지키고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여지껏 얘기했던 기조에서 왜 갑자기 수용으로 바뀌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치인은 애국지사나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정치인은 결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한 국무회의 때 대통령님 말씀을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여론이 압도적으로 돌아가 버렸다. 처음에 의결이 있기 전에는 의견이 팽팽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배려로, 또는 대통령의 어떤 결단으로 더 이상 검찰이나 법무부의 위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니 감당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재의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중간에 수사기록을 내놓아야 한다. 수사에 손을 못 댄 것 보다 검찰의 위신이 상처를 더 입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수사를 받는 사람의 처지이다. 삼성만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계된 주변사람까지 다 수사를 받게 될 텐데 아주 혹독한 수사를 두 번이나 받아야 한다.”
또 다른 얘기도 있었다. “저로서도 재의요구를 해 놓으면 왜 재의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해 가면서 여론의 반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여론이 반전이 안 되더라도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집요한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것 갖고 옥신각신 하면서 정치적 소모,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성과, 말하자면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자. 기업경영의 행태를 다 바꾸자. 공무원들도 공무원이라는 자세를 다 바꾸자 하는 이런 어떤 좋은 변화의 자극제가 되도록… 그래서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좋은 교훈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자. 경제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 법무부에서도 2중 3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아침 기자회견 내용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충해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그러면 오늘 대통령께서 의견을 밝히셨는데 앞으로 청와대가 진행하게 되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 바로 공포되는 것은 아닌가?
▲ 대변인 : 그렇다. 아시다시피 어제 오후에 법제처로, 정부로 이송이 되어 온 것이다. 법안이….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국무회의는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다음 주 화요일 - 아마 12월 4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정기 국무회의 때 아마도 법안을 심의하고 공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 뒤의 일정은 여러분 대개 아실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이내에 국회의장이 요청하고 해서 최장 15일정도 걸리면 특검이 구성이 되고 그로부터 준비기간 20일, 그 다음에 수사기간이 이번에 정한 대로 가면 아마 125일인가 그렇게 가는 굉장히 긴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 임동수(MBN) 기자 : 삼성 비자금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다.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 얘기인데… 삼성 직원 계좌를 무더기로 불법 조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1년 동안 734개 계좌에 3500 건을 무단 조회 했는데, 통상 금융실명제는 계좌주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법이다.
그런데 이런 불법행위의 규모라든가 삼성과 연관성을 볼 때는 금융실명제에 전부 다 큰 문제인데, 경찰은 이 부분에서 은행 관계자의 출석거부로 그냥 입금화한 채 미루었고, 금융감독원도 은행에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보고받는 정도에서 덮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직무유기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글쎄 그런 보도는 봤지만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 같지는 않다. 저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본다.
- 임동수(MBN) 기자 : 문제 제기만 되는 것인가?
▲ 대변인 : 아마 그에 따른 검토가 실행되지 않겠나?
- 임동수(MBN) 기자 : 금융감독원 차원인가?
▲ 대변인 : 글쎄, 제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논의되지 않았고, 관련 부처에서 관리를 할 거라고 보고 있다. 뭐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오늘 아침에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특검 수용방침을 밝히셨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데 어떤 내부적인 토론이라든가, 어떤 절차…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특별한 조치라는 것이 없고, 어제 물론 그 전서부터 저희 내부에서 검토가 있었지만…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고 난 뒤에 비서실장 중심으로 참모들의 회의가 있었었고, 저희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도 대통령께 전달은 되었고… 최종적인 결정은 오늘 실제로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서 수용을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전에 대통령께서 어떤 가닥은, 마음의 가닥은 잡고 계셨을 수 있다.
뭐 더 관련 질문… 그 부분은 없을 것 같다. 아침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국무회의 말씀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대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본다. 그 이외에 혹시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다.
- 임동수(MBN) 기자 : 우리 입양아를 입양할 때, 입양 부모들이 얼마 정도의 돈을 지불하는지 아나?
▲ 대변인 : 제가 옛날에 그것 관련 자료를 본적은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한다.
- 임동수(MBN) 기자 : 올 1월부터는 지불하지 않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20만원을 지불했었다. 그런데 정부가 입양 기관에 주려한 지원금을 대체한 것이죠. 때문에 입양아들이 지원을 부모들이 부담 없이 입양아를 입양할 수 있는 대책이었는데, 국내 입양아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삐걱거리면서 지원금이 잘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입양아들이 굶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고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 대변인 : 제가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정도로 그 내용을 정리해 갖고 있지 않다. 그 지원금 제도를… 그 돈을 내는 제도를 폐지하는데 나름대로 합당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러나 제도시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좋은 문제제기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관련부처에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특검 관련해서, 아까 대통령께서 특별 기자회견에서 당선 축하금이나 삼성과 관련해서 돈을 안 받았다고 믿고 계신다, 청와대 참모들을 믿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나? 예컨대 뭐 전수조사를 했다든지,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 나온 거에 대한 믿음인가, 아니면 막연한 동지애 같은 믿음인가?
▲ 대변인 : 막연한 동지애도 아니고, 뭐 전수조사라고 이름붙일 만한 조사가 있었던 것도 둘 다 다 아닐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지금 의혹의 발단이 되었던 이용철 전 비서관도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돌려주었다. 그것이 아마 참여정부의 하나의 그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에 일단 한정해서―또는 삼성이 아닐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어떤 기업은 기업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누구나 관리의 대상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철 변호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게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럴 만한 연고가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대개 우리의 참모들이 그런 인맥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지껏 살아온 이력들이,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단언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아니고, 그것이 막연한 동지애도 아니고, 또한 전수조사도 아니고, 전수조사라고 할 만한 것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특검관련 추가 질문인데, 아까 대통령 기자회견 때 질문 중에 하나로 특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선축하금이 수사대상으로 올 경우 대통령께서는 수사에 어떻게 응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수사에 단서는커녕 의혹의 단서조차도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수사를 많이 받아왔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법대로 양심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약간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수사대상이 됐을 때 대통령께서 수사에 응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수사의 근거가 사실상 안 된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제가 보기에 그걸 그렇게 단순히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법대로 양심대로… 특검은 또 법이다. 그렇지요…? 법안으로 통과돼서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수사와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응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그 특검법에 근거가 되었던 의혹 그 자체가 굉장히 근거에 희박한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을 뿐이다. 그래서 특검에 수사나 조사가 있다면 여기에 응할 태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법대로 양심대로 응한다라는 말씀이다. 양심대로 응한다는 건 양심대로 조사나 진술에 응한다는 뜻이 되겠다.
- 김연세(K·T) 기자 : 삼성 특검 법안 관련해서 만약에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고 여론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면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거라고 봐도 되는 건지…
▲ 대변인 : 지금 어떤 결정을 했는데 거꾸로의 가정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까 그 질문은 거꾸로……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만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한 것에서 ‘그렇다면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꼭 필요한 발언은 아닌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설명 드렸다..
마무리 지어도 되겠나?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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