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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부터 병원 진단서 발급비 1만원 넘지 못한다
등록일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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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은 일반진단서와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만 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천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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