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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2천 건 적발
등록일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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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일부러 낮춰 신고하는 등 거래내용을 허위 신고한 3천 5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과태료 13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분양권을 8억 2천만 원에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는 거래 가격을 7억 6천만 원으로 낮추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섭니다.
A씨는 결국 부동산 허위신고로 적발돼 1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거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3천500명, 1천969건을 적발해 과태료 13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다운계약'이 184건, 나중에 땅을 되팔 때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이 8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미신고 등 기타 1천700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지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160여 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허위신고로 밝혀진 130여 건에 대해 과태료 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박태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신고 건수 등을 봤을 때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해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제도를 활성화해나가고, 다운계약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정부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과 부산, 세종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26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0여 건을 발견해 지자체에서 확인 중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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