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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환불 거부 등 부당한 조건 많아
등록일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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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남은 가상현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등 게임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주재용 기자입니다.

포켓몬고를 이용하기 위해 15만원 상당의 가상현금을 구입한 A씨.
남은 가상현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급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상현금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이처럼 게임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켓몬고 가상 현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 게임이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불해주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어, 안정적 서비스 이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켓몬고는 국내에 전화상담 창구가 없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화인터뷰> 구경태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가급적 큰 고액의 가상현금을 일 시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소액의 가상현금을 구입함으로써 나중 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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