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록일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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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2004년 이후 네 번째로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연령, 직업은 물론, 체납 금액과 세목도 공개가 됐는데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선정방법과 명단공개의 효과는 무엇인지,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국세청은 지난 22일 고액·상습체납자 3,04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10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납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공개된 2,636명 가운데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251명을 제외하고 2,385명이 올해도 재공개됐으며, 새로 공개된 인원은 661명입니다.
현재 이들의 체납액은 13조 9,74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6억 원입니다.
개인당 최고 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주)프리플라이트로 1,239억 원이며, 개인은 전 한보철강 회장 정태수씨로 2,225억 원입니다.
액수에 따른 체납자 수를 살펴보면 50억 원 미만 체납자는 2,407명이고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 체납자는 402명, 100억 원에서 500억 원 미만 체납자는 228명, 500억 원 이상의 체납자는 9명입니다.
공개대상자의 지역별 인원현황은 서울 1355명, 경기 542명, 부산 234명, 인천 207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2004년 이후 올해까지 735명으로부터 현금 1,72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총인원은 2004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공개 인원은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해, 올해 최저 인원인 661명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88건의 신고를 접수해 현금 44억 원을 포함한 총 405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징수금액의 2~5%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신고 할 때는,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우편 또는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체납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모든 국민에게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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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연령, 직업은 물론, 체납 금액과 세목도 공개가 됐는데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선정방법과 명단공개의 효과는 무엇인지,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국세청은 지난 22일 고액·상습체납자 3,04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10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납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공개된 2,636명 가운데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251명을 제외하고 2,385명이 올해도 재공개됐으며, 새로 공개된 인원은 661명입니다.
현재 이들의 체납액은 13조 9,74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6억 원입니다.
개인당 최고 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주)프리플라이트로 1,239억 원이며, 개인은 전 한보철강 회장 정태수씨로 2,225억 원입니다.
액수에 따른 체납자 수를 살펴보면 50억 원 미만 체납자는 2,407명이고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 체납자는 402명, 100억 원에서 500억 원 미만 체납자는 228명, 500억 원 이상의 체납자는 9명입니다.
공개대상자의 지역별 인원현황은 서울 1355명, 경기 542명, 부산 234명, 인천 207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2004년 이후 올해까지 735명으로부터 현금 1,72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총인원은 2004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공개 인원은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해, 올해 최저 인원인 661명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88건의 신고를 접수해 현금 44억 원을 포함한 총 405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징수금액의 2~5%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신고 할 때는,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우편 또는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가 체납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모든 국민에게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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