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2월 11일 시행
등록일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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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1일부터 보험료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내달 11일부터 소득공제 대상인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 그리고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수집 일정에 따라, 12월 20일부터는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도 추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동의할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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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소득공제 대상인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 그리고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수집 일정에 따라, 12월 20일부터는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도 추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동의할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회사를 통해 일괄 신청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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