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시 혜택
등록일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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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일부 잘못된 이해로 자진신고 납부는 불이익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자진신고 시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 납부자는 3%의 세액공제 혜택과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를 받는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며,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 기한도 90일 이내로 적용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세액을 고지 받고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추가가산금이 최장 60개월 간 부과돼 원금의 75%를 가산금으로 내야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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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 납부자는 3%의 세액공제 혜택과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를 받는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며,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 기한도 90일 이내로 적용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세액을 고지 받고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추가가산금이 최장 60개월 간 부과돼 원금의 75%를 가산금으로 내야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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