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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신규지정
등록일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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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의 부실감정기관을 지정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일에셋 감정평가법인과 삼창 감정평가법인이 이달 6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기관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초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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