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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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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한 20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챙기기만 해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현금 영수증 제도는 현금으로 5천 원 이상 거래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신고 돼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금액을 합쳐서 소득의 15% 이상 쓴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현금과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봉의 15%인 450만원을 초과한 550만원의 15%인 8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학원지로납부 수강료를 합쳐 연간 500만원과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안에서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전화번호나 신용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만 발급 받아 왔더라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에 등록을 마치면,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돼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을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해 원천징수 의무자인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간편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전환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 잊거나 발급을 거부당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 신고한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특히, 지난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이 의무화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현금 영수증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는 더 많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챙길수록 돈이 되는 현금영수증.

근로소득자 스스로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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