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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도입"…농가 자율 최대 보장
등록일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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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또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해마다 쌀 소비가 줄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쌀 생산 농가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같은 쌀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가 도입됩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해마다 쌀 재고가 많아서 쌀 재고량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6천억 원, 그리고 쌀값이 20년 전 수준인 12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참으로 농촌을 거의 파탄 수준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쌀 생산조정제는 기존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소득 차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은 수입 비중이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 특화작물로 대신하도록 하는 등 농가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위는 또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부터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50명 이하 영세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안정된 노후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갖고 이 제도(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정기획위는 퇴직연금 가입으로 사업주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사용자 부담금 일부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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