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탄력 적용…인구급증 지역엔 5∼30% 증차
등록일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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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택시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됩니다.
획일적인 감차 정책에서 인구 급증 지역에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화성시·세종시 등 24개 지역이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게 되며 지역별로 늘어나는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획일적인 감차 정책에서 인구 급증 지역에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화성시·세종시 등 24개 지역이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게 되며 지역별로 늘어나는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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