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특별회기 소집 요청…"실무협의 통해 시기 협의"
등록일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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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재용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 무역대표부 명의의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서 미국측은 심각한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 개정과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측은 또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측의 서한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할 경우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고, 우리측 공동의장이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국측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는 미국측이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미측이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먼저 따져보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KTV 주재용입니다.
미국이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재용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 무역대표부 명의의 서한을 주미 대사관을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서 미국측은 심각한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 개정과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측은 또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측의 서한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할 경우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고, 우리측 공동의장이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국측과 실무협의하에 향후 개최시점을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는 미국측이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미측이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먼저 따져보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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