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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7개 사업장 버스기사 근로실태 조사
등록일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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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한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입니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며, 감독 확대와 증거확보 등을 위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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