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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간 제한 폐지…테슬라도 보조금 받는다
등록일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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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보조금 지원기준인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수입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재용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전기차 구입을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을 넘는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동안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 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100㎾h에 달하는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충전하는 데만 10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충전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미국 테슬라 등 수입산 전기차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에 긴 충전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출시됨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주현 /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사무관
"최근에는 배터리 용량을 많이 탑재한 차량들이 출시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절대적인 시간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성 능이 더 좋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10시간 기준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지급을 위해 전기차의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둘 예정입니다.
완속 충전은 32암페어 이상, 급속의 경우 100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전기차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전기차 차종 분류는 기존 4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됩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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