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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확대
등록일 :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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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 농가는 소의 출생이나 출하여부 등을 일정 기간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시범운영해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소가 태어나서 자라고 죽기까지의 모든 유통경로와 질병 유무를 표기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돼 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쇠고기 이력추적법이 통과된데 따른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소의 출생과 폐사, 양도, 양수, 출하 여부를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한우 쇠고기의 기본적인 유통관리는 물론 향후 한우의 육질 개선 등 품질고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도 개정돼 앞으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즉 HACCP 지정에도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HACCP 작업장으로 지정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지속됐지만, 앞으로는 3년마다 다시 지정받도록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농교류촉진법, 식품산업컨설팅 등을 활성화하는 식품산업진흥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과한 농업분야 관련 법률은 모두 16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개방을 뒷받침하는 사업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각종 사업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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