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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받는다
등록일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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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3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일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성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약 4만7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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