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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90%로 확대
등록일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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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법무부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전체 임차인의 90%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행된 상가 임대차보호법.
법무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4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 광역시 등은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호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전체 임대 상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기준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현행법상 권리금의 보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추진됩니다.
현재 9%대인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도 합리적으로 인하해 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상가건물의 재건축, 철거 등으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안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건물주와 임대 상인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을 마련해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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