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등록일 : 2017.07.21
미니플레이
보건복지부는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범위에 손과 팔, 말초혈을 포함하는 내용의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손·팔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한 지정 이식의료기관만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할 수 있게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