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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다음 달부터 전국 시행···대출금리 등 우대 [e 브리핑]
등록일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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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 종이계약서가 필요 없어집니다.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건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정희 과장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소개해주시죠.

2.
시청자분들은 무엇보다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할 경우 뭐가 좋은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3.
부동산 전자계약이 경제적인 이점들도 많다고요?

4.
전자계약이 당장 다음주 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정희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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